•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4일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모(63)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방송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금품을 전세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 아니라 외주방송업체 관계자의 별도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이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른 연루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모 방송사 관재국장·인력관리실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7월부터 3년간 방송위 사무총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