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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연합뉴스
입력 2011-10-12 13:34
수정 2011-10-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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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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