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소시효 만료, 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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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의 모습이다.
교장 등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원생을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도 이 학교 교사들이 다른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9일 “이 학교 교사 A 씨와 B 씨가 각각 1996년과 1997년에 당시 12, 13세였던 여학생 2명을 학교 뒷산 등지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이 두 교사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이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2000~2005년)의 가해자는 6명이었다. 이 중 교장, 행정실장, 교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교사 2명은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A 씨와 B 씨 역시 법 개정 이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개정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은 두 교사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 등 행정조치를 받게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김 교장이 2005년 사건 당시 상급생들을 동원해 자신을 지목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파악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