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 막을 법적 근거 없어
  •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전(保全)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곽 교육감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900만원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 한상대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곽 교육감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재산보전 처분을 할 규정이 있느냐’는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법적 근거를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입법 미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35억원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 기소 전 교육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제 보니) 재산을 다 처분하면 35억원을 안 내도 된다는 법률적 검토를 다 끝낸 것 같다”며 “검찰에서 법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장은 ‘공안 수사력이 약화됐다’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를 신설하려 했다. 행정안전부가 반대하지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