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아동 성폭력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가 아동 성폭력범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재단이 지난 26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나영이 아버지의 청원문이 올라와 있다.

    100만명을 목표로 오는 10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8만4천여명이 동참했으며 서명자는 계속 늘고 있다.

    나영이 아버지는 "제 아이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 아동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기분으로 살아간다"며 "가해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신고가 된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만 아이들이 안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영혼의 살인'으로 표현한 그는 "미해결 사건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추적, 엄벌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명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도가니'를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조두순 사건이었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oliv****) "시간이 약일 수 없다.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cantes_gl****) 등 응원 댓글을 남기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아동 성폭력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아동 대상 흉악범에게 너무 약한 처벌'이라며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화학적 거세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