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41명 중 20명은 복직 가능한 경징계
  •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중 절반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게 건네받은 ‘초·중·고 교원 성범죄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05년 6월부터 올 7월까지 제자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41명 중 20명(49.8%)은 복직 가능한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이들이 받은 징계는 기타(9명), 정직(8명), 견책(2명), 감봉(1명) 등의 순이었으며 복직을 할 수 없는 중징계인 해임 및 파면의 경우 각각 17명과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을 성추행했다가 적발된 울산의 한 중학교 교사와 2007년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한 서울의 한 고교 교사도 각각 정직 2~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들도 정직 처분이 끝난 뒤 교단에 복귀했다.

    학교 음악실에서 여학생을 껴안았던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의 경우, 처벌이 3개월 감봉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반드시 퇴직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9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결격 사유를 부여해 재임용되지 못하게 하고 재직 중인 교원이라면 반드시 퇴직된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교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하는데 현 교육공무원법이 교원의 결격 사유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상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