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 ▲ 사진 = 지난 7일 오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가 서울 용산구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 = 지난 7일 오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가 서울 용산구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은 10일 오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과 관련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6ㆍ2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같은 날 새벽 구속 수감됐다.

    학사모는 성명서를 통해 “곽 교육감의 지난 1년간 공적을 평가하자면 가장 잘 한 부분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 시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본인 스스로 경쟁후보에게 뒷돈이나 제공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총 소속 교직원 중 대다수도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곽 교육감이 무슨 교육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학사모는 또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주민직선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교육계를 혼탁한 선거판으로 전락시키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대신해 주민 직선제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등록을 허용한 ‘공동 출마형 주민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도 제언했다.

    학사모 최미숙 상임대표는 “(곽 교육감은)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해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결국에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비유하는 ‘사필귀정’과 ‘인과응보’를 곰곰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학사모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곽노현 교육감 구속수감에 대한 학사모 입장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은 주민 직선으로 뽑은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 임기 중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어 기가 막힐 뿐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올해 2~4월 최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강 모씨를 통해 선거 당시 경쟁 상대였던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다. 곽 교육감은 단일화의 대가로 금품 이외 서울교육청 소속 자문위원장이라는 직(職)도 약속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학부모는 곽노현 교육감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공적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가장 올바르고 지지하고 싶은 정책 한 가지를 꼽자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 시도였다. 교육 현장 뿌리까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비리를 임기 내에 전원 소탕해주길 학부모는 마음속으로 강하게 지지를 하였다. 그런데 곽 교육감 본인의 입으로는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면서도 경쟁후보에게 뒷돈이나 제공하고 교육청의 교육발전 정책 수립 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며, 좋은 경력이 될 수 있어 교육계인사들이 탐내는 자리에 위촉이나 하다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한국교총은 회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곽 교육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77.7%, 또 2억 원을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80%가 믿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 역시 TV 뉴스를 보는데 곽노현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도 순간 당황스러웠기만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신뢰하지 못하는 곽노현 교육감! 과연 교육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10월에도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약 8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 시기를 거쳤는데 다시 곽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어 시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또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된다니,

    2011년 9월 9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