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인천시장이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 2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30일 백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혐의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공표한 부분은 그 진위가 불분명해 무죄로 판단된다"며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허위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매매 혐의로 송영길 후보가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돼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다'는 부분과 '송영길 후보가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베트남 방문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송영길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베트남 공안당국 단속이나 대사관 무마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