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적인 法治국가였다면 민노당은 벌써 解散됐어야" 
      
     이명박 정권 역사적 평가의 기준이 될 국민행동본부의 '민노당 해산 청원' 신청 
    고성혁(회원)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26일 오후 과천 제2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에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정식 제출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민노당해산청원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특히 민노당의 反헌법적 정당정책과 각종 간첩단사건마다 연루되는 이적성(利敵性)을 집중 설명하였다.

     

  • 사진 : 국민행동본부의 민노당 해산청원신청 기자회견모습.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본부장과 前검사장 고영주변호사는 이번 민노당 해산청원 신청의 주역이다. 서정갑본부장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10년동안 우파세력의 선봉장이자 보루였다. 심지어 노무현정권의 핵심이었던 이병완씨는 우파가 정권을 되찿는 주역은 바로 조갑제,서정갑 2명을 거론하면서 "투甲스"라고 하였다.

     고영주 전검사장은 검사시절 "公安외길"을 걸었다. 특히 전교조의 이적성을 밝혀내고 대검공안기획관이던 1997년에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결정적 열할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당시에는 [제거대상 검사 10걸]중 1명으로 지목되었다.

     고영주변호사가 특히 강조한 민노당의 반헌법적 강령은 통일정책이라고 말하였다. 민노당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9공산주의)의 변종과 다를바 없다고 설명했다.

  • 사진: 8월26일 과천정부청사앞 기자회견장에서 민노당 해산청원 신청의 정당성과 민노당해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고영주변호사

     민노당해산청원신청은 이명박정권의 종북좌익 척결의지에 대한 시금석

    최근 취임한 한상대 신임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곧 있으면 대법원장도 교체된다. 또한 25일 발표된 왕재산 간첩단사건에도 민노당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행동본부에서 민노당해산청원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민노당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처리방식은 곧 이명박정권의 종북좌익척결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고영주 변호사는 국민행동본부가 민노당 해산에 앞장서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년이 넘도록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단체)이 본건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사진 : 민노당해산청원 신청서를 법무부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민노당해산청원 신청서와 법무부의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