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시선관위 협의해 이메일 내용 수정" 해명교장단 연수도 일정 조정, "일부언론 법적대응 불사"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선관위의 고발 방침에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보담담관 명의의 긴급 논평을 통해 교육청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서울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교육청을 고발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서울교육청이 발송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 교육청 담당직원을 고발하고 곽노현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문제의 이메일은 객관적 사실을 담은 정보로 "주민투표의 특성상 유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안내 메일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같은 날 시선관위와 협의해 수정된 내용의 이메일을 재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시선관위가 경고, 주의 등의 단계적 조치를 생략하고 바로 고발조치를 취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예정된 창의경영학교장 연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장단 연수는 주민투표일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계획된 사안이며, 투표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2일째 일정을 단축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일정 단축 등 시교육청의 일정 변경사실을 무시하고 일부언론이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