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정당법 위반홍준표 측 “다른 캠프도 줘”
  •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대표(사진)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에게 1천110만원을 지급해 정당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홍 대표가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2명에게 5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당법 제50조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면상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실제 확인을 거쳐 정당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후보 7명의 회계보고에서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홍 대표 측은 다른 캠프도 참관인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추가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홍 대표 측은 지급된 금액이 선관위가 사전에 허용한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 측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나와 있는 참관인에게는 최소한의 수당과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이번 사안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인 만큼 애초 정당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14전대 때에는 당시 이혜훈 후보(현 당 제1사무부총장)가 2천158만원, 정두언 후보(현 여의도연구소장)가 655만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으로 각각 지급했다가 선관위의 행정조치(법 준수 요청)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