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소위안' 반대 재확인…소위안 결과보고서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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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부실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상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전날 정부 측에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일단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하겠다는 국조특위 피해대책소위의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파산절차 개시전 일부 배당 지급 ▲불완전판매 분쟁조정ㆍ소송 비용지원 ▲과오납 법인세 환급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122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4조2천억원어치 대출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20명으로 특수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 생계비 대출, 취업알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정부 방안을 질타한 뒤 소위에서 마련된 `6천만원 한도 전액보상ㆍ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대책을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그동안 국회가 검토한 내용은 다 빨간줄로 안된다고 하면서 결국 내놓은게 생계비 지원과 취업알선이다. 이건 직무유기"라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으로 `미소금융'하는 것과 부산저축은행의 법인세 환급금으로 피해자 구제하자는 것과 다를게 없다"며 "정부가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국가배상특례법처럼 간편하게 배상 소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져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소위안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잘못이 전제되지 않는 보상에는 이견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결과보고서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