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 고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시 선관위 속였다" 주장
  • 보수진영 '나쁜투표거부운동' 대표들 고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전면 무상급복에 반대해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벌인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좌파진영 시민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대표단체로 서울시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

    국민운동본부가 고발한 시민단체는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시민운동본부)'로 좌판진영이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운동본부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시 선관위에 등록한 '대표단체'는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운동'을 하도록 지정된 단체인데 투표 거부를 표방한 시민운동본부가 '획일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겠다고 대표단체를 신청, 등록한 것은 시 선관위를 속였다는 것이다.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시민운동본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과 별도로 시민운동본부에 대한 시 선관위의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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