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보석을 팔아주겠다며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오모(4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9년 3월 부산에서 알고 지내던 보석상 김모(53)씨에게 "서울에 판로를 개척해주겠다"며 보석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작년 4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해 서울 금천경찰서가 조사를 벌였으나 경찰은 "보석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김씨는 2차례 자살을 기도한 끝에 지난 1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질신문 등을 통해 보석이 맡겨진 금은방을 찾아내 압수수색을 한 결과 이들이 보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오씨는 대출 거래장부가 발견되고서야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끈질긴 재수사로 묻힐 뻔했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조속히 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