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꿈장학재단ㆍ포스텍 1천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피고는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
  • 그렇지 않아도 주가하락으로 고군분투하는 KTB자산운용이 '부산저축은행 후폭풍'에 휘청거리게 됐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는 10일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재단은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를 권한 장인환 대표와 KTB자산운용㈜을 상대로 '총 1,0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한다.

    두 재단은 소장에서 "장 대표 등은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측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대표 등의 부당한 투자 권유와 낙관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받은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며 "원고측에 50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 장인환 대표의 설득으로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로 부산저축은행의 1,500억 원 대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사기행각이 드러나면서 각 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됐다.

    이에 앞서 이들은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장 대표 소유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