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범죄 집중 단속…4개월 만에 7,000여 명 적발인터넷 도박, 스팸 사업자 등…음란물 유포자만 3,800여 명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지난 4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사범 7,000여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이 가운데 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사람 중 가장 많은 이는 음란물 유포자. 경찰은 외국산 음란물을 웹하드·P2P 사이트 등에 유포한 3,800여 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이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를 유포한 혐의로 40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이 가장 관심을 쏟은 범죄는 인터넷 도박. 경찰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서버 관리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자급 연루자 1,000여 명을 붙잡아 이 중 54명을 구속하고 상습 도박자 1,800여명을 입건했다.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 40억원을 압수하고 관련 계좌 3,800여건의 출금을 차단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건에 대해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밖에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으로 전산 시스템 장애를 유발한 사람 48명과 사이트나 게임 계정을 해킹한 사람 321명 등 '사이버 테러형 범죄자' 369명을 적발,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을 한 기간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도박 스팸 메시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속의 성과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를 잘 아는 이들은 "지금도 100여 개가 넘는 웹하드-P2P 사이트는 물론 대형 포털의 '카페'를 통해 수많은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고 소위 '제휴마케팅'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도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