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 2.5명 적발, 지난 10년간 54명 사망
  • ▲ 지난해 제주시에서 일어난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장.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 지난해 제주시에서 일어난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장.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지난 10년동안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5명 꼴이다. 특히 버스나 택시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서 대개 제외되는 현실을 감안할때 상당수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0년동안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중 음주운전자 적발건수는 9120명.

    이중 음주운전 운전자 39.2%에 해당하는 3581명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54명이 사망하고, 3497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01년 891건에서 2004년 1061건으로 증가(19.1%)한 후 2005년부터는 매년 감소해 2010년에는 754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영업용 버스․택시 운전자(40만3325명)대비, 음주운전자(754명)비율은 20대 0.79%(13명), 30대 0.37%(110명), 40대 0.29%, 50대 0.14%, 60세 이상은 0.05%로, 연령이 낮은 20대 운전자가 60세 이상 운전자의 15.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택시(개인택시 포함)가 0.23%, 버스(고속·마을·전세버스 포함)가 0.079% 로 택시업종의 운전자가 버스업종에 비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지각을 지연시킴으로써 비 음주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고, 특히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공중 교통수단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고 대형사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