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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15남북공동실천연대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인터넷 방송국 '청춘' 대표 윤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5∼2008년 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실천연대의 정기대의원 대회에 중앙위원으로 참석해 북한의 대남선전노선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이 대표로 활동하는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모란봉' 등 북한 가요와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가요를 게재하고, '선군정치의 이해' 등 이적 서적을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작년 4월 윤씨의 주거지와 '청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이적 서적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씨는 지난 2000년 '청춘'을 설립한 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가 발간한 이적표현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1차례 기소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