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청탁 억대 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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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문 브로커인 김씨를 지난 4일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로비 대상자들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천㎡의 부지에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효성도시개발을 비롯한 8개 특수목적법인(SPC)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경쟁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4천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SPC들을 내세워 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