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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년간 갈등을 빚은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문제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날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용지를 매입했거나 매입이 계획된 도내 669곳 학교의 분담금을 1조9천277억원으로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1999년부터 작년까지 계약된 450개교 9천697억원과 2016년까지 설립예정인 미 계약 학교 219곳 9천580억원 등이다.
도는 확정된 분담금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도교육청에 전액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되는 분담금은 2천136억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의 분쟁은 지난 2005년 감사원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를 두 기관이 50대50으로 분담하라고 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에 1999년 발생한 매입비부터 분담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도는 이룰 거부해왔다.
합의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분 2천279억원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별도 분담계획을 정하기로 합의해 파국을 피해갔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은 도교육청이 개발지역외 학생들을 수용하면서 108곳 학교의 부지 매입가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도와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분담금 합의와 별도로 도가 분담금을 지원한 학교의가 폐교되는 경우, 그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에 따라 두 기관은 도가 분담금을 지원한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 폐교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도의 부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폐교의 공동관리 및 활용은 관련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 협의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경기도는 “2조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분담금 부담은 과한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한 분담비율을 5%에서 3.6%로 인하하고 그 차액(약 600억원)을 학교용지매입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