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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업 잘하는 교사’를 교장이나 교감 못지않게 우대하는 수석교사제가 논의 30년만에 법제화를 이뤄냈다.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감격했고, 전교조는 탄식했다. 교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일선 학교현장의 반응에 관심이 쏠렸다. 이 가운데 중도성향의 교원단체가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한 논평을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 이하 ‘교사운동’)은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대해 “수석교사제가 통과되기를 30년 동안이나 간절히 소망해왔던 교육계 인사가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할 때 교육부의 반응은 과잉반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교사운동은 “교과부는 제도 도입으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며 현장과 교과부 사이의 ‘온도차’를 전했다.
교사운동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업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수석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교장승진체계와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관료적 지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보다 교육청에서 정한 행사와 보고 공문 처리에 더 신경쓰도록 만드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제도도입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논리다.
교사운동은 “교장(감) 승진제도를 매개로 한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부수적인 수석교사제 시행만으로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석교사제가 교원승진체계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원승진체계가 수업중심과 행정중심으로 이원화 될 것이라는 교과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제도 본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교사운동은 “교과부의 주장이 맞다면 현재 교장과 교감이 가지고 있는 수업 장학에 대한 권한을 수석교사에게 넘겨줘야 하지만 개정안은 수석교사에게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석교사는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평교사’로 교감과 교장의 지도를 받는 존재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석교사의 법적 위치와 한계가 명백한데도 교원의 승진제도가 이원화됐고, 이로 인해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교육계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교사운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상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세부안 마련도 당부했다.
우선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 수를 2019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교과부 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교사에 대한 탁월한 수업코칭 능력을 갖춘 교사가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않고 단순 수치와 실적에만 급급하는 경우, 일반 교사들에게 결재라인만 하나 더 만들어 주는 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반론이 이어졌다. 학교안팎에서 실시하는 각종 수업관련 행사의 실무보조 역할로 수업교사를 활용하다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운동은 수석교사의 핵심역할은 탁월한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동료교사 수업코칭’이므로 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수적 역할을 과감히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과 같은 수준의 업무수당(현재 50만원) 지급 등 수석교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줄이고 승진혜택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승진이나 급여 혜택이 적을수록 순수하게 동료교사 수업코칭과 전문성 향상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수석교사에 지원할 것이고, 이런 정착과정을 거쳐야 수석교사제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논리다.
정규 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주당 수업시수의 50%를 줄이도록 돼 있는데, 수업시수 경감에 따른 부족한 수업을 기간제 교사 고용으로 메꾸지 말고 정교 교사 증원에 반영하는 것이 수업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수당 삭감 등의 요구는 현실과 동 떨어진 지나친 요구라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적지않은 교사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시행령 개정 및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