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인터넷 이미지 캡쳐.
    ▲ 사진 = 인터넷 이미지 캡쳐.

    지난 5월 초 경기도 하남시 소재 어느 숲속.

    한 남자가 수풀 속에서 무언가를 각목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있다. 촬영차 이곳을 지나던 SBS ‘동물농장’ 스텝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자 이 남자는 갑자기 어디론가 모습을 감춰버렸다.
     
    그곳엔 피범벅이 된 황구 한 마리가 쓰러져있었다. 황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구가 돌출되고 눈을 감싸고 있는 뼈까지 부러진 상태. 지난 12일 SBS ‘동물농장’에서 방영된 이른바 ‘황구 학대 사건’이다.

    내년부터는 이 남성처럼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을 살게 된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3년부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이 신설되고,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