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前국장 이희완씨 구속기소퇴직후 자문료로 30억 챙겨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김영편입학원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상훈세무회계 대표 이희완(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출신인 이씨는 퇴직 후인 2006년 9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청호그룹 회장 정모씨를 통해 현금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김영편입학원은 당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돈을 받은 뒤 김 회장한테서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달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징세액이 적게 나오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자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장으로 재직하다 1년 만에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다. 당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던 때였다.

    이씨는 또 퇴직 후 작년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매월 5천여만원씩 모두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으로 미뤄 조사국장 재직 당시 SK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SK그룹 재무담당 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SK그룹 측은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SK텔레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한 뒤 1천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도 이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씨는 또 정수기 제조업체인 청호나이스와 H맥주회사에서도 퇴직 후 자문료 및 고문료 명목으로 각각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지방국세청 재직 당시 해당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던 만큼 이 돈 역시 사후 수뢰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