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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거공간의 야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해 전국 소음·진동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4개 도시 중 서울, 부산을 포함한 33개의 도시(전체의 75%)가 주거지역에서 밤시간대의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평균 소음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도로변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도가 매년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은 낮에는 64dB(A)로서 환경기준 65dB(A)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밤에는 59dB(A)로서 환경기준인 5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개 공항에 대한 항공기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항별 평균 소음도는 200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청주, 광주, 군산공항 등 8개 공항은 항공기소음한도(75웨클)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75웨클을 초과하는 공항 대부분이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타 공항에 비해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90개 측정지점 중 75웨클 이상인 지점은 9개 공항 38개 지점으로서 광주공항(7개), 군산공항(6개), 대구공항(5개)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소음 역시 낮보다는 밤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5개지점을 대상으로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거지역의 낮시간대는 모두 철도 소음한도(70dB) 이내였지만 밤 시간대는 15개 지점에서 철도 소음한도(60dB)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지역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장, 교통소음 등 주요 소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도로소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올해 9월까지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