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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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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일감몰아주기 및 대기업 MRO 대은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과 정부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갖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식’ 관행을 일제히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일부 대기업이 전산과 물류, 유통 업종에 자회사를 세운 뒤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것은 부당 지원 또는 변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이런 편법적 상장 차익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일부 재벌은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비상장사를 집중 지원하는 내부거래를 활용해 부를 증여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사주 지분이 많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 시장에 상장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이를 경영권 승계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하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 정책위는 주식가치 또는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 비중만큼 과세하는 방안 등을 예시했다.
한편, 당·정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투명성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동일인(사주) 또는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만 내부거래 내역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해야 하는 업체는 217개사에서 245개사로 28개사(13%)가 늘어난다.
공시 횟수도 연간 한 차례에서 분기별 한 차례로 잦아지고, 공시 내용도 단가·목적·품목·물량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김 부의장은 “공시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공정위가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심층 분석해 매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RO 대책과 관련, 당·정은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MRO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