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30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6월 임시국회 내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
-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천정배 ‘불법도청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은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시간이 지나도록 (녹취록 입수경위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을 한 사람이나 도청 내용을 공개, 누설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실에 대한 경찰의 현장검증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희태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장은 경찰의 현장검증을 불허하고 국회가 자체조사를 실시, 빠른 시간 안에 진상을 밝히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국회의 제1야당 대표실이 도청 당했는데 이보다 더 큰 인권유린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 중 상임위를 열려면 국회의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날치기는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를 기해 불가능해졌다”며 점거 해제를 알렸다.
한편, 이날 2박3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손학규 대표는 문방위실 점거로 3일째 자리를 지킨 의원들에게 복잡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집에도 못가고 밤을 새면서 자리를 지키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못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못한다”면서도 “우리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