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 경찰 소환 불응 뜻 밝혀
  • 경찰은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오는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한 의원이 출석하면 비공개회의 녹취록 입수 경위와 접촉 인사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한 의원의 보좌진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당대표실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선교 의원을 고발한 것을 두고 오는 15일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의장 해외순방 공식 수행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도청 논란'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의장 해외순방 공식 수행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도청 논란'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의원은 13일 오후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행위를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소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깬 것을 무마하고자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도청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도청 사건과 관련해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이날까지 출석하도록 1차 통보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에서 공개하자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