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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급식 주민투표 과연 성사될까?”
전면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서울시가 진행 중인 세금급식 주민투표가 큰 고비를 맞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민투표의 주체는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교육감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세금급식 주민투표 청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법대 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 측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상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80만명 이상의 서명을 접수받으면서 주민투표는 사실상 실현된 것으로 생각하던 서울시도 긴장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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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서소문 서울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세금급식 관련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전산입력하며 서명에 참여한 시민이 현행 주민투표법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뉴데일리
서울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 23일 선관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해 서울시선관위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를 통해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엄연히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라며 “학교 행정에 대한 사안은 당연히 교육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전제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를 살펴보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를 받고 공표하는 주체인 ‘지자체장’을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교육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곽 교육감은 이 질의서를 보내기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법률 검토를 받고 있으며, 검토 결과 심각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시혜적인 일부 무상급식이냐는 학교 급식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교육감 권한”이라며 “서울시는 재정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도 서울시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관위가 우리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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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부를 뒤에 두고 발언하는 모습 ⓒ 뉴데일리
갑작스런 서울시교육청의 강경 대응에 주민투표 서명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선관위의 판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관위가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6개월간 끌어온 주민투표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엄포를 놓은 법적 대응이 시작되면 주민투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나 투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80만 이상의 시민이 세금급식을 심판해야 한다고 서명은 한 상태”라며 “억지스러운 논리로 주민투표에 제동을 건다면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80만1,262명 분을 접수받아 현재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6일쯤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실시 일자는 내년 총선 6개월 이전까지는 다른 투표를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최종 8월 26일 이전에는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