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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울 동부지방법원(형사 2단독 이상현 판사)은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약사 조 모(64)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피해 액수가 크고 변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폐지를 수집하는 고 모(72) 할머니에게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천만 원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조 씨는 지난 2004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고 씨의 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