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준 매월 20만원매년 2~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 지원공립유치원은 현행대로 5만9천원 지원
  •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학비와 보육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28일 ‘만 5세 교육과정’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만 5세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 정책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제반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현재대로 월 5만9천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1월 1일 기준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는 교육 및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만 6세 유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 5세와 같은 학비를 지원받는다. 현재는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원 단가 현실화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정부는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올려 2016년에는 지원금액을 30만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내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13~2014년까지 매년 2만원, 2015~2016년까지 매년 3만원씩 지원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공립유치원 지원금액은 현재와 같다.

    지원금 운영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구분해 유치원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는 보조금을 각 지급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해 시도교육감이 지자체장에게 위탁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