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민간보조단체 직원 오모(57)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책자 배부행위가 '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명산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표지에 김 지사의 성과로 꼽히는 경기일자리센터와 경기도무한돌봄센터의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함께 인쇄했다. 이후 일반 등산객 등에게 무상으로 7000여부(700만원 상당)를 나눠줬고 김 지사(당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김 지사 관련) 기재 내용은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홍보나 안내에 불과해 한나라당이나 김 지사를 위해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