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살해· 자살 도와
  • 아버지의 100억대 재산이 탐이 난 아들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도록 돕고 자살에 이르도록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7일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58)가 아버지(58)를 살해하게 하고 이어 자살하도록 도와 준 혐의(존손살해방조 및 자살방조)로 장남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새벽께 평택시 팽성읍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납치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를 납치한 일당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어머니에게 건넸고, 납치 뒤 일당 중 한 명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또 범행 전 아버지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납치, 감금, 살해될 때까지 범행 장소에 모습을 드러 내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조사에서 부인이 남편의 가정폭력을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살해의 동기는 남편이 가진 재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데에 대한 분노였고, 아들도 이에 동조해 패륜적 범죄를 저질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아버지 납치·감금에 가담한 일당 4명은 살인방조와 공동체포ㆍ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는 A씨 어머니와 A씨의 거짓말만 믿고 범행에 가담, 사실상 이들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