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을 비롯해 합참, 각군 및 직할부대 지휘관, 기관장 및 감사·감찰 분야 관계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분야 ‘공직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는 방위력개선사업, 시설공사, 복지기금 집행 등 국방 분야의 부정부패의 사례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적을 마주한 군이 국방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또 다른 전선”이라며 “우리 군을 선진강군으로 육성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별 순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방위력 개선 등 부패취약분야 근무자의 재산등록의무 대상(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설공사 등 부패취약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헌병, 검찰, 기무 등의 군 사정기관은 협의회를 구성, 정보를 공유해 부정부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정책 집행업무 등에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은 방산 업체의 허위-부당원가 방지를 위해 원가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품질보증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리예방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부패취약분야 근무자의 재산등록의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역 후 관계기업에의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대상도 기존에는 대령 이상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 소령(군무원 5~7급 추가) 계급도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내부비리 고발이 용이하도록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용하는 한편 번호도 1398번으로 통합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해서는 그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다짐’에 비해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