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6일 강모 씨 등 439명이 해군기지 설립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작년 3월에 기지 설립을 위해 변경ㆍ승인한 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초에 세운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국방부가 이를 생략하고 승인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경된 계획이 작년 3월에 승인됐고 이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강씨 등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