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불법파업 베트남인 27명 검거해 10명 구속 ‘파업 동참 안 했다’고 같은 나라 출신 동료 2명 구타외국인 급여 낮다는 건 헛소리…월 평균 200만 원 이상에 숙식 제공
  • 불법파업을 일삼던 일부 노조 세력이 지난 수 년 동안 ‘불법체류자’들을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며 ‘이주노동자 노조’를 만들어주더니 불법파업과 동료 폭행까지 가르쳤나 보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동포 근로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베트남인 노동자 2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P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H씨 등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 ▲ 2005년 5월 3일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등이 포함된 '경기인천 이주근로자 노조'가 설립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 2005년 5월 3일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등이 포함된 '경기인천 이주근로자 노조'가 설립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에 잡힌 P씨 등은 인천 송도 신항만공사 건설업체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조ㆍ석식 무료 제공 등 임금인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주도했다고 한다. 최근 파업은 업체가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하루 세 끼를 제공하다 점심 한 끼만 제공하겠다고 하자 ‘원상대로 세 끼를 줘야 한다’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불법파업을 한 이들은 흉기를 들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같은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의 숙소를 찾아가 폭행하는가 하면, 출근버스를 가로막고 베트남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일하는 업체는 한국인 근로자 150여명과 베트남 노동자 180여명을 투입해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건설 일부 구간 공사(공사 기한 2009년 12월 ~ 2011년 7월)를 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베트남 노동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잡힌 베트남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는 210만~230만 원 정도“라고 전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한국인 일용직 건설 근로자 임금 수준(일당 6~8만 원) 수준. 경찰은 ”하지만 이번에 불법파업에 참여한 베트남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일을 게을리 하는 등 태업이 잦아 그동안 회사 측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좌파 성향의 한 일간지는 이들의 불법파업을 ‘밥 세 끼는 먹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보도해 마치 업체가 급여도 주지 않고 식사 제공조차 하지 않는 듯 표현했다가 그게 아님을 안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011435531&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