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백 변호사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으며 병역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전국 6개 법원에서 병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해서 조만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며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올해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등에 대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