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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8년 강의석씨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군대폐지의 메시지를 담은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던 모습. ⓒ 연합뉴스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 불구속 기소(병역법 위반 혐의) 된 강의석(25)씨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권기만 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절대적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는 달리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평소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등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일로 강씨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겠지만 아직은 신념을 만들어가는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서울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해 일약 유명인사로 떠오른 인물.
이후 강씨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은 물론 퇴학 조치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