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0만원 이후 결정한 듯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이한준(60)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한준 사장이 31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사의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김문수 지사는 직접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사장의 거처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나 "경기도시공사에 현안이 많은 만큼, 이른 시일에 후임 사장을 물색하라"고 지시, 이 사장의 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이날 김 지사를 만나 정식으로 사의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홍보기획관도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심 기획관이 이날 중 자신의 입장을 대변인에게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홍보를 위해 지난 2009년 9월 6050만원을 들여 100페이지 분량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5만여부를 제작, 도내에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시와 교통분야에 정통한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는 이 사장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을 비롯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일하다 2008년 10월 제5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이 사장의 후임으로는 최근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최홍철 행정1부지사(1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 부지사는 당초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로 가닥이 잡혔으나 워낙 현안이 많은 경기도시공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