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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홍보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이한준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이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경기도시공사 전 홍보팀장 원모씨와 경기도청 심모홍보기획관(49·4급)과 모 언론사 사업본부장 백모씨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김문수 도지사의 홍보를 위해 지난해 9월 6050만원을 들여 100페이지 분량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5만여부를 제작, 도내에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를 7개월 앞두고 발간한 책자에서 GTX 홍보가 아닌 주로 김문수 경기지사를 홍보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도민들에게 김 지사의 호감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한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 내가 왜 이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전 9시40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