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현장 매뉴얼 보완
  • 경찰청은 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고자 현장 매뉴얼을 개선해 `검문 직전 자연스럽게 접근해 대화해야 한다'는 예비 절차를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경찰관이 순찰 도중 표정이나 태도, 옷차림 등을 토대로 불심검문의 필요성을 느끼면 곧바로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검문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와줄 것은 없느냐'고 질문하는 등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하는 요령을 매뉴얼에 집어넣고, 대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만 경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불심검문 단계로 넘어가도록 했다.

    검문을 시작하더라도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지품 조사는 흉기를 갖고 있을 개연성이 아주 클 때만 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했다.

    또 인권보호 차원에서 검문 대상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사용해서 안 되고 곧바로 검문을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집어넣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거불명으로 체포할 수 있지만, 일정한 신분과 주거를 밝히면 곧바로 석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매뉴얼에 추가했다.

    경찰은 개선된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 일선 경찰관서에 배포해 현장 경찰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