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제없다면 왜 털어놓지 않았냐" 반박대출금 상환 1억도 `한만호 돈'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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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67) 전 총리의 여동생이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1억원짜리 수표의 성격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 전 총리의 측근은 재판에서 "전혀 불법성이 없는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문제의 수표가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50.수감중)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 중 일부라고 주장해 이 돈의 성격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 측근이자 전 비서실장인 김모(51.여)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1억원 수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한 전대표로부터 남편 사업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고 이 중 2억원은 돌려주고 남은 1억원을 보관하다 한 전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았다는 것이 김씨 주장의 요지다.
김씨는 이어 "3억원 중 현금 2억원을 돌려준 사실은 관련 보도가 난 뒤 한 전 총리에게 말했고 1억원을 여동생에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두달뒤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서 털어놨지만 세간의 의혹을 받기 싫어 사적 용도가 아닌 경선 기탁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빌린 경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왜 이런 거래 사실을 털어놓고 의혹을 해소하려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김씨는 재판 중 1억 수표 부분은 자신의 공소 사실과 관련이 있고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3차례에 걸쳐 재판을 중단하고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경선 기탁금을 위해 빌린 2억5천만원 중 현금으로 상환된 1억원의 출처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공소가 제기된 9억원 중 5억원이 현금인만큼 한 전 총리가 갚은 1억원이 한 전 대표의 돈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한 전 총리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밝힐 수 없는 제3자'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