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 도입
  •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직업운전자는 취업에 제한을 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대책을 담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음주·과속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태 개선을 위해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60km/h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범칙금을 신설해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변화된다.

    보행우선구역 지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외에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과감한 패널티를 도입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며 “선진국형 교통체계를 위해 정부 역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