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후, 사적‧경제적 이익 도모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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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사법개혁 일환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참석, “국회의 고려대로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면 (대법관 1명당 사건 수가) 2006년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2006년에도 이미 감당할 수 없다는 호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5년 정도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으로는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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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전제인데 20명으로 늘리면 실질적으로 전원합의가 안 된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30년 이상 법조계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여러 혜택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보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대법관의 덕목으로 정의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사회적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시야 및 통찰력을 꼽았다. 또한 “대법관이 되면 소수자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내달 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