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내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 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박병대 원장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12기) 수료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사법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사법 행정에 매우 밝고 법리와 재판 실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지난 3일 박 후보자를 비롯해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프로필>

    뛰어난 리더십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었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어서 선후배 법관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사법행정에 탁월한 식견을 보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송무국장, 기획담당관, 송무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새 재판방식의 추진, 사법예산 확충, 사법의 국제화 등 현안을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평을 듣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 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때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불법원인 급여의 판단 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 이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

    부인 김영숙 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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