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계약 후 금감원·감사원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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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위기에 몰린 작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를 통해 감독기관에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을 시도한 일련의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불법대출 등 7조원대 금융비리로 인해 부실이 표면화되던 작년 7월부터 5개월간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B씨와 고문변호사 계약을 체결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각각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영을 진두지휘한 김양(구속) 부회장이 지난 2005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을 당시 김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과 인연을 맺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B씨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경영난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던 상황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은행에 금감원 직원들이 너무 많이 상주해 통상적인 여신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산저축은행측의 요청으로 작년 7~12월 월 200만원에 고문변호사 계약을 맺고 탄원서 제출과 대전저축은행 매각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전반의 부실문제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탄원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더니 작년 말 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고문)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원들이 차명 대출로 빼내 조성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중 일부를 금융당국과 정치권 로비에 사용한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부실사태가 심화돼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임원들이 퇴출 위기를 실감하던 작년 말과 올해 초 정관계를 상대로 한 구명 로비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이 시기의 비자금 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양 부회장의 측근으로 정관계 로비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 브로커 윤모씨를 지난 17일 체포한 데 이어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박모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