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서울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관련 논평
  •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교육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 편성을 경계하는 논평을 내 놨다.

    서울교육청은 19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적용을 받는 예산은 시교육청의 ‘특별회계’ 사업으로, 앞으로 서울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연간 특별회계 사업 예산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세금급식 등 곽노현 교육감 핵심공약 대부분이 특별회계 사업에 속한다. 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감 산하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지역회의를 열러 교육예산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주민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라는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 편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진보교육감의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주민참여라는 미명하에 특정집단과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으로 포장될 개연성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만을 확보해 교육예산을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에 투입할 경우, 갈등유발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시민요구에 따른 예산집행이라는 명분이 예산 집행의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산하에 두기로 한 예산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가치중립적 인사를 강조하면서 진보성향 인사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또 다른 이념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