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정 당시부터 ‘화학적 거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관심을 집중시켰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치료명령)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4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작년 7월23일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규칙은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투여방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약물치료 대상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결정된다. 이들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은 법무부장관이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지정, 고시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20명 안팎의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앞으로 약물치료 제도의 수립과 시행, 정책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약물치료 절차는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로 시작되며, 사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최대 15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성도착증 환자에게는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된 치료기관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이 투여된다.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왜곡된 성적욕망을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그러나 이미 관련 재판절차가 모두 끝나 형이 확정된 조두순, 김수철 등은 원칙적으로 약물투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관찰대상자가 치료효과를 감소시키는 상쇄약물‘을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호르몬 검사와 투약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치료명령 제도는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처음도입하는 것으로 시행령 및 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오는 7월 24일이다. 외국에서는 1944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폴란드(2009년) 등이 우리와 같은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켈리포니아주가 이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