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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을 쓴 인연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게 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근무 중인 정재민(34) 판사가 오는 7월부터 1년간 외교부에서 일하기로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최근 합의했다.
정 판사는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인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했다.
외교부에서 독도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법률국의 이기철 국장은 이달 초 정 판사를 만나 독도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이 국장이 정 판사에게 외교부에서 근무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정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기철 국장은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소설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 판사의 소설 '독도 인더 헤이그'는 현재 독도를 둘러싼 국제법과 한일 갈등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이해와 독도에 대한 깊은 역사연구, 광범위한 자료수집 등이 인상깊었다. 독도 전문가라고 할 만 하다"고 극찬하며 "이런 점에 주목해 장관께 스카우트 건의하자 장관께서도 흔쾌히 수락하셨다"고 밝혔다.
그동안 판사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외교부 본부에서 일하기는 처음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판사는 정식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 '연구판사' 형태로 외교부에 파견되어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하고 정책 입안도 할 예정이다.
정 판사는 "원래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외교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외교부 근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