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4월 안되면 5월에 처리
  •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6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제일 괴로운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으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할지 고민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꼭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번 주 중으로 손에 잡히는 (피해 대책)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면서 “이번 주말 당정청 회의에서 안을 확정, 민주당과 협의해 28~2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북한인권법)도 함께 처리할 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오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한-EU FTA와 북한인권법의 4월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대해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전관예우 금지법 개정은 로스쿨 (도입 시기)에 맞춰 추진된 것이므로 가능한 한 4월에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제에 대해선 “소속의원 150명까지 설문조사를 받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천한 KBS 이사들이 제안한 안인데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고 우리에게 밀어붙여 달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법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개그맨 노정열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데 대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이자 관계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판결로 판사들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관적 독단에 따른 판결이 계속되는 한 국민에 의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