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진영, ‘"서울도 인권조례 만들자" 사발통문지난 1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서 공지메일 발송
  • 병역거부로 불구속 기소된 강의석 씨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를 내세운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동참 메일이 돌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8일 협조문 형식의 메일을 주요 단체에 발송했다. 그 안에는 ‘특정 종교교육이나 의식을 강요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권유문이 포함돼 있다.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대표인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박광서 교수는 ‘서울 시민들께’라는 제목의 메일에서 “서울 시민들께 상의드릴 말씀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이 되어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 교수는 메일에서 “우리나라 중-고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종자연 입장에서는 지난해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에 대해 ‘학교의 건학이념보다 학생의 종교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종교 교육이나 의식을 강요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민 유권자의 1%인 8만2천 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으면 서울시의회에 주민발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주민발의 시한이 4월 26일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고민하다가 어렵게 요청 드리오니, ‘건강한 사회’를 위해 2분만 투자해 서울시민들의 의지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고 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시민으로 첨부된 서류를 출력해 오는 26일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나 서울 중구 장충동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으로 서명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이 박 교수 개인의 뜻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좌파 진영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첨부문 때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메일을 전파하면서 “사무국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모집과 관련한 연대요청 메일이다. 아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이신 서강대 박광서 교수님의 메일이다. 연대회의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 요청드린다”고 적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시 교육감이 좌파 성향을 띤데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서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다.